청약 당첨 후 포기한 경우, 주택청약 소득공제 문의
25년에 청약 당첨되었으나 계약하지 않았습니다.통장효력이 없어졌으니 해지하고 다시 만들었는데이런 경우 해지된 금액과 새로 만들어 저축한 금액 모두소득공제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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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에 청약 당첨되었으나 계약하지 않았습니다.통장효력이 없어졌으니 해지하고 다시 만들었는데이런 경우 해지된 금액과 새로 만들어 저축한 금액 모두소득공제가 되는 건가요?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셨더라도, 통장 해지 사유가 당첨으로 인한 해지로 처리되었다면 불이익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지한 기존 통장에 올해 납입한 금액과 새로 개설한 통장에 납입한 금액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두 통장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새로 만든 통장에 대해서도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기존 통장 해지 시점이 당첨으로 인한 정상 해지로 전산 처리가 잘 되었는지 은행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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